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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9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경 같은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위 두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1. 1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카드깡’ 범행구조 이른바 ‘카드깡’(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없이 신용카드로 일정금액을 결제한 뒤 카드깡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받는 것, 이하 카드깡이라고 함)은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중 카드깡을 하려는 사람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일부)를 수집한 일명 ‘디비(DB, 이하 디비라고 함)’를 생산하는 ‘1차 사무실’, 위 디비를 받아 카드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번호, 유효기간, CVC)를 제공받은 뒤 이를 카드깡 브로커에게 인계하는 ‘2차 사무실’,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실제 결제할 업체인 ‘승인처’에 제공해주는 ‘카드깡 브로커’, 위 신용카드를 실제 결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한 현금을 ‘카드깡 브로커’에게 주는 ‘승인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위 카드깡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33%를 공제한 금원을 취득하는데, ‘카드깡 브로커’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13% ~ 14%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1차 사무실’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9% ~ 10%를 디비값으로 취득하고, ‘2차 사무실’의 TM(텔레마케터, 카드깡 고객을 전화응대하는 직원)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3% ~ 5%를 수당으로 취득하고, ‘2차 사무실’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5% ~ 7%를 수익으로 취득한다. 나. 피고인의 ‘1차 사무실’ 운영 및 디비 판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디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