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1.19 2019나5364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1.경부터 피고 B에서 전무인 소외 D와 함께 회계, 경리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원고와 위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회사 자금의 조달(차입) 및 변제를 비롯한 자금관리에 관한 전결권을 수여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왔다.

나. 위와 같은 자금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7.부터 2017. 1. 17.까지 자신 또는 처인 H,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6억 3,00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개별 대여금 채권을 일컫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번 대여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6. 11. 17. 200,000,000 H의 계좌에서 이체 2 2016. 11. 18. 200,000,000 I의 계좌에서 이체 3 2016. 12. 8. 25,000,000 1억 2,500만 원 중 1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 4 2016. 12. 9. 25,000,000 5 2017. 1. 17. 50,000,000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 합계 500,000,000

다. 원고는 2017. 11. 16.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B은 2017. 11. 22. 원고에게 위 송금액과 같은 금액인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6. 11. 16.부터 2018. 3. 2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