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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15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일명 ‘D’, E(포항시내파 행동대원, 체포영장), F(2014. 3. 27. 구속 기소) 등은 ‘G'(이후 ‘H’, ‘I’ 등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이를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2/7는 총판 자신이,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의 매장 운영자로서, 2012. 11. 1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A-수수료)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K)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입금한 총 도금의 6%인 73,800,000원을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