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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795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38,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94,938,82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4,938,8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이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