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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음식점 주인인 H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식점과 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도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음식점과 지구대에서 자신과 F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음식점 주인인 H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식점과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인 F과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노숙자 또는 무전취식자로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였다

거나 혐의사실이 경미함에도 피고인을 장시간 구금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음식점과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과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