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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21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는 공모하여

1. 피고인 등은 H과 함께 2012. 9. 6.경부터

9. 24.경까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비닐하우스내에서,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E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F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G는 위 게임장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며, H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탑승 현장에서 손님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등은 H과 함께 201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