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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6 2016고정4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부터 2016. 1. 22.까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1에 있는 ㈜병천아우내식품으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로 가공한 옛날보쌈 5kg들이 52박스인 260kg을 3,432,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256kg을 사용하여 보쌈정식 1,150인분을 조리하여 8,050,000원에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및 '수입산(독일산, 스페인산)'으로 표시하였고, 나머지 4kg도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독일산 돼지고기로 가공한 보쌈을 구입하여 보쌈정식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및 '수입산(독일산, 스페인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옛날보쌈 구입 내역)의 각 기재

1.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수량이 적지 않고 그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