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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22 2009가합19709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2006. 11. 3.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A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행정업무 용역계약에 기해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505,272,800원 및 그 밖에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부수하여 총회개최, 홍보, 동의서 징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위 설립추진위원회가 구두로 지급약정한 기타 용역대금 365,495,000원의 합계 870,767,00 0원(천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각 계약 또는 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해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채권자 발령일 청구채권 피압류채권 주식회사 세원피앤디 2009. 9. 28. 금전소비대차 계약금 1억 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한 용역대금 중 1억 원 2010. 3. 18. 금전소비대차 계약금 및 이자 102,753,425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전문용역관리계약의 무효해제취소 등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