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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67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8,506,246원을,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1) 피고 B는 67,931,248원을,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C, D가 2017. 1. 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6느단180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포함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 D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인 피고 A이 신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한 날 또는 변제기로부터 상사시효 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14747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F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E에 대하여 2010. 1. 4. 자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이를 송달받은 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2. 9.자로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인 2012. 9. 18.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을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상속받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위와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