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19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2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8. 6.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0. 피고가 시공하는 의정부 B 빌라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4. 12. 13.부터 2015. 5. 22.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113,522,5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113,522,54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6.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C이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C과 원고 사이에 2015. 5. 7."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C 소유의 의정부시 B 소재 건물 201호, 202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만일 위 건물의 준공시까지 레미콘 대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C이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