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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9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 있는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씨발 놈아, 너희 죽여 버린다, 너희 때문에 벌금이 한두 번 나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위 H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