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327,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 터 2016. 2. 4...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매수 및 처분 1) 원고와 피고 B는 2004. 5. 8. 주식회사 성음전자, E,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는 2004. 5. 14. 주식회사 성음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매수인을 피고 C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2004. 11.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도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피고 B는 그 무렵 뇌경색으로 쓰러져 실제 행위자는 피고 B의 아들인 M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매매행위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는 2006. 11. 20. G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합계 8억 4,700만 원(= 6억 2,500만 원 2억 원 1,200만 원 1,000만 원, 등기부상 거래가액)에 매도하고, 같은 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제5 내지 8 부동산의 매수 및 처분 1) 원고와 피고 B는 2004. 5. 22.경 소유자 H, I, J과 사이에 이 사건 제6부동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안성시 K 임야 20,034㎡”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6부동산도 매매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및 안성시 K 임야 20,034㎡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 안성시 K 임야 20,034㎡는 2004. 7. 15. 이 사건 제5, 7, 8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04. 10. 1. 이 사건 제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