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3』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업체에서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2015. 5. 20.부터 2015. 10. 12. 경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D에게 임금 6,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 정 484』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하반 기경 신용 불량 및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공사현장은 적자로 운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시공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지에서, 필름 시공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9 층 ‘G 무용학원’ 의 필름 시공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9.부터 2014. 11. 17.까지 400만원 상당의 필름 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4.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미용실에 필름 시공을 해 주면 저번에 미지급한 무용학원 공사대금을 한 번에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4. 12. 12.부터 2014. 12. 14.까지 60만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5. 7. 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 앞 서 지급하지 못한 460만원의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부산 동구 J 소재 ‘K 노래방’ 의 필름 시공을 해 달라” 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5. 7. 3.부터 2015. 7. 6.까지 150만원 상당의 필름 시공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