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내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길까지 약 7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