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50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여론조사의 목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허위로 작성한 여론조사 건수의 비율이 6~7%에 그친 점, 소년원 내의 부당한 처우 등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허위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직위 강등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