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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사 전문회사로부터 이사 용역을 수주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0 세) 은 피고 인의 밑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2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자신을 해고한 피고인을 계속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으로 찾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