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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풍경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덕소리 249-4 한국전력공사 덕소발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이 다수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