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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49-5에 있는 ‘ 용호 낙지’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