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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4가합516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192,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2. 22.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포항시 북구 E, F, G에 2층 구조의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2. 7. 7.까지(상호합의로 결정), 도급금액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2012. 6. 4. 공사에 착수하였고, C로부터 2012. 7. 10. 1억 5,000만 원, 2012. 7. 17. 1억 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2. 7.경 C 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3. 3. 6.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가 재개되었고, 원고는 H로부터 2013. 3. 6. 5,000만 원, 2013. 3. 12.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 2013. 3. 11. 준공 : 2013. 4. 12. 4. 도급금액 : 12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금 : 2013. 3. 7.까지 4억 5,000만 원

6. 중도금 : 2013. 4. 12. 모델하우스 준공시 5,000만 원 지급

7. 잔금 : 전체조합원 모집세대수 1,530세대 중 50%인 765세대가 모집되는 즉시 잔금 8억 2,2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