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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9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16:3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 안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당 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양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서 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 바짝 붙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더 이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밀친 것이지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화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7번) 와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위 녹화 영상 CD의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매장 카운터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를 양 손에 하나씩 전달 받아 오른쪽으로 돌아서기 직전 피해 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몸을 숙이는 등의 추가 적인 접근 동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로 매우 가까이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자 피고인도 팔꿈치를 들어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여기에 다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