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01 2016고단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B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시티세븐 건물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B에게 그 자리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