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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7 2017가단265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주시 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12. 1. 경주시 C 답 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자 종전의 이 사건 토지에서 1993. 5. 4. 분할된 경주시 E 대 263㎡에 관하여 1994.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1996. 11. 1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23, 15, 14, 22, 21, 24, 25, 26, 9, 2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6㎡ 지상에 조적구조 슬라브지붕 건물을, 별지 도면 표시 15,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6㎡ 지상에 판넬벽 판넬지붕 조립식 건물을, 별지 도면 표시 13, 16, 17, 18, 19, 20, 21, 22,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 지상에 판넬벽 판넬지붕 창고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그 각 대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단,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및 창고 1동 농가주택 98.7㎡, 2동 창고 17.4㎡로, 이 법원의 측량감정을 통해 밝혀진 현재 존재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 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을 1996. 11. 14. 보존등기한 후 D 또는 피고가 건물을 다소 개축하거나 증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와 같이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데 명백한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