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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8.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0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초 무렵 서울 성북구 D 건물 E 호 피고인 A의 애인인 F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비닐 팩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4. 20:45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은행 옆 골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위 F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F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 3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9. 21:00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 4차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0. 0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