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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6 2019가단2646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계약해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

이유

1. 확인청구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2018. 6. 14.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2019. 7. 11.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면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계약해제를 전제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D, E, F는 각 소취하되었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