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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30 2018가단1255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답 313㎡ 및 그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