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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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5.경 주식회사 동명운수로부터 B 차량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 피고 달서구청장에게 양도양수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달서구청장은 2011. 5. 6.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위 차량은 주식회사 디엔비통운이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대폐차하여 변경등록한 차량이었는데, 위 차량의 차량번호, 등록일자, 기존 및 변경 용도, 양도인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 차량 차량번호 등록일자 세부사항 용도 등록내용 소유자 B C 2010.9.29. 한국쓰리축22톤 콘테이너트럭 청소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C 2010.10.6.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D 2010.10.8.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E F 2010.10.21.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주광운수 F 2010.10.26.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주광운수 B 2010.10.28.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동명운수㈜ B 2010.10.29.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동명운수㈜ B 2011.5.11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A G 2012.5.31.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태광운수
라. 대구 달서구청장은 2012. 7. 24. 경상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 변경허가(증차) 화물자동차 적발 통보를 받고, 2013. 8. 9. 원고에게 위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증차)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을 적용하여 22,721,404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 달서구청장은 2014. 11. 14. 부정수급기간의 산정 오류를 원인으로 하여 위 22,721,404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4. 12. 1. 다시 원고에 대하여 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