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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1고정34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빌딩 2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5.부터 2011. 8. 26.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93,8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말경에 750만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29. 700만원, 2012. 11. 30. 50만원을 각 D에게 송금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D의 조건부 처벌불원의사가 충족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