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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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주류 공급 계약에 따라 2018. 10. 1.부터 2018. 10. 27.까지 합계 5,242,970원 상당의 차량용 경유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5,242,9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유는 부적합 제품인데, 위 경유가 주유된 C 트럭에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위 트럭이 운행이 되지 않아 연료통을 교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원고가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한 것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주장 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우가 부적합 품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한 경유가 주유된 C 트럭에서 2018. 10. 23. 채취된 경유 시료를 시험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위 시료는 물과 침전물이 ‘약 0.10, 부피%(품질기준은 0.02이하, 부피%)’ 혼입되어 부적합품질이다”라고, D 주식회사는 ‘위 트럭의 연료필터에서 다량의 수분이 확인되어 위 시료는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