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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주류 공급 계약에 따라 2018. 10. 1.부터 2018. 10. 27.까지 합계 5,242,970원 상당의 차량용 경유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5,242,9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유는 부적합 제품인데, 위 경유가 주유된 C 트럭에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위 트럭이 운행이 되지 않아 연료통을 교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원고가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한 것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주장 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우가 부적합 품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한 경유가 주유된 C 트럭에서 2018. 10. 23. 채취된 경유 시료를 시험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위 시료는 물과 침전물이 ‘약 0.10, 부피%(품질기준은 0.02이하, 부피%)’ 혼입되어 부적합품질이다”라고, D 주식회사는 ‘위 트럭의 연료필터에서 다량의 수분이 확인되어 위 시료는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