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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0 2017가단202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2014. 1. 16.부터 2014. 3. 11.까지 합계 2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4차35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11. 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1. 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17.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589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법원은 2015. 9. 10. ‘C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와 C은 2014. 7. 9. 피고가 C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7,9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으로 C이 부담하는 7,850,000,000원 상당의 채무(= C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채무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000,000원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 15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00,000원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00,000원,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