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무로 근무하던
C에게 자신이 故 D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건설업계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C은 이를 믿고 당시에 자금이 필요하던 건설업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식당에서 위 C과 피해자 E에게 6조 6천억 원 수표 1매를 보여주면서 “ 故 D의 통치자금인데, 이 수표를 사용하려면 우선 세탁 비, 운반비 등 경비가 2~3 억원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 주면 그 돈을 현금화하여 그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 D의 통치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6조 6천억 원 수표도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경 서울 강남구 F 호텔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2억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예금 잔고 증명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예금 잔고 증명서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