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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 중 알콜 농도 0.189% 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후 소주 2 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차량 운행 당시 위와 같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가로 소주 2 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이 2015. 4. 3. 12:00 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15. 4. 3. 15:20 경으로부터 약 118분이 경과 한 같은 날 17:18 경에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1%를 크게 상회하는 0.189% 로 나타났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는 건조한 상태였고,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 발생 시점이 낮이어서 운전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었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위하여 E 식당에서 나와서 차량으로 걸어갈 당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E 식당 여주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무렵 피고 인의 보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