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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강사로 있는 문화센터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문화센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둑년아 (피켓을) 또 한번 훔쳐가 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욕하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가시나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