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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1 2017고단9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 건물 비상대책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은 2016. 8. 경부터 E 외 2 필지에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7: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 현장의 진입로 인 여주시 F의 소유자인 C 건물 주민들과 사이에 도로 사용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위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2 곳에 각각 길이 약 10m 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 사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1. G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철제 펜스 설치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 2 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철제 펜스가 설치된 곳에 있던 출입로를 철제 펜스 설치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가 공사 현장으로 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 이외에도 있었으나, 철제 펜스가 설치된 출입로가 막힐 경우 신축 중이 던 건물 5개 동 중 제일 북쪽 건물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 그 이후 철제 펜스가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