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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1)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제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하여 범행장소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