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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부터 같은 군 일광면 화전 리에 있는 신시 아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