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4 2016고단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아들인 E( 정신 지체 1 급) 의 부모로, 피해자들은 2006. 3. 경부터 별거하다가 2006. 11. 경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 지체 장애인인 E의 언어 발달 교육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D로부터 매달 교육비를 받아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3. 경 본래 D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교육비를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C로부터 대신 교육비를 지급 받아 오던 중, 2010. 10. 1. 경부터 는 D로부터 월 50만 원씩 교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5. 경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H) 로 50만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E의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7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D로부터 받지 못한 E의 교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애들 엄마( 전 처 C)에게 교육비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1,200만 원을 돌려주게 되었다.

E에 대한 미납 교육비 800만 원을 지급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육비 반환청구소송을 받지 않았고, C에게 1,200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