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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2.자 93마12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11.15.(956),2924]

판시사항

환송 후 원심법원에서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판결요지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이 원재판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재판은 그 심급을 종국시키는 판결이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아니고 환송받은 법원에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송의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고 또한 파기의 재판에 의하여 원심의 소송비용 재판까지도 실효되므로 환송받은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에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91나1188호 판결 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00조 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환송판결인 대법원 90다카26812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