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E 염전 30,836㎡(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전남 신안군 D 구거 18,885㎡(이하 ‘피고들 토지’)의 지분 각 2분의 1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토지는 피고들과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서, 피고들 토지 중 일부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국가 소유의 위 F 제방으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다.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ㅈ3, ㅊ3, ㄴ을 각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폭 5m의 통행로 25㎡(이하 ‘이 사건 통행로’) 중 승용차 1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 1.5 ~ 2m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피고들 토지를 배수로 및 통행로로 제공하였고, 그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과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