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81787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북도 칠곡군 Y 대 238.9㎡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와 판단 원고는 경상북도 칠곡군 Y대 2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12분의 10 지분을 소유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12분의 2 지분을 소유한 망 Z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Z의 상속인인 사실과 각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공유지분권자들의 지분은 별지 공유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넓지 않은데 비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지분소유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현물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도록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