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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가합5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3. 8. 원고승계참가신청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