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정100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노회 노회장 E에게 ‘F 이 피고인의 처 G을 성 추행하여 하혈시켰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