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10 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구) 옥봉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뒤 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