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420]
사고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익이 농촌일용임금에 미달할 때의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농촌일용임금이 단순 노동자의 최하임금이 아닌 것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사고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익이 농촌일용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농촌일용임금을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으로 할 수 없다.
김지연 외 7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065 판결)
1. 원판결중 원고 송수자에 대한 금 1,264,764원,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에 대한 금 1,711,397원, 동 김지연, 동 김진희에 대한 금 905,69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2.8.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지연,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희, 동 김진명, 동 송수남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2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김지연 (4)김진희에게 각 금 1,681,816원, 동 (2)김진규, (3)김민철, (5)김진명에게 각 금 3,163,632원, 동 (6)송수자에게 금 2,020,416원, 동 (7)김연신, 동 (8)이속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설시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망 김도경의 과실점에 관한 판결이유는 원판결이유 1항의 설시중 "갑 8호중의 1 내지 6(판결 및 검증조서등)"을 "갑 제8호증의 1(형사기록등본 송부), 동 제8호증의 2(의견서등본), 동 제8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등본), 동 제8호증의 4(검증조서등본), 동 제8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등본), 동 제8호증의 6(판결등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판결의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이유의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상의 손해
가. 일식수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노임단가), 갑 제6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준경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김도경은 1937.5.10.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40세 9개월 가량 되었으며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1년 남짓한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미장공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일에 가까운 1977.12.31. 현재의 우리나라 미장공의 평균 수입은 1일 금 4,610원인 사실, 위 망인의 월 생계비는 금 3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미장공은 월간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원고들 주장의 176개월(본건 사고일로부터 만55세가 끝날 때까지는 183개월간이나 원고들 청구에 따름) 못되어도 사고당시의 직업이던 미장공으로 일하여 매월 금 115,250원(4,610X25)의 수입을 얻어(원고들은 위 망인이 미장공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동임금인 금 4,696원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농촌일용노동임금이 우리나라의 단순 노동자의 최하임금이 아니게 된 것은 본건에 비추어도 인정되고 또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근본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에 확정되는 일실수익 손해는 망인이 40세 9개월 된 성인으로서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산정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본 월생계비 금 35,000원을 빼고 매월 금 80,25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위 망인이 본건 사고일로부터 위 176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입게 될 위 손해를 본건 사고일 기준으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로 계산하면 금 10,576,933원(80,250원X131.7998:원미만 포기)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7,051,288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망인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1:2로 본다).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위에 나온 증인 김준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청구서), 갑 제4호증(장례비지출 내역)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송수자는 본건 사고직후 위 소외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금 1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게 되었고 동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비로 금 378,600원을 지출하여 합계 금 388,600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장례비등 손해는 금 259,066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송수자는 피고측으로부터 장례비조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빼면 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장례비등 상당의 손해는 금 159,066원(259,066-100,000)이 된다.
3. 위자료
앞에서 본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연신은 망인의 아버지, 동 이속실은 그 어머니, 동 송수자는 그 처,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 동 김지연, 동 김진희는 그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망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는 금전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정도 그밖에 망인 본인 및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 교육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에 대하여는 금 200,000원, 원고 송수자에 대하여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4. 상속관계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소외 망인의 손해는 위 일실수익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251,288원(7,051,288원+200,000원)이라 할 것인데 동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의 처인 원고 송수자, 그 아들들인 원고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 그 미혼의 딸들인 원고 김지연, 동 김진희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산출하면 원고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의 상속채권은 각 금 1,611,397원(원미만 포기), 원고 송수자, 동 김지연, 동 김진의의 상속채권은 각 금 805,698원(원미만 포기)이 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인정의 모든 손해를 합쳐 원고 송수자에게 금 1,264,764원(805,698원+159,066원+300,000원),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에게 각 금 1,711,397원(1,611,397원+100,000원), 동 김지연, 동 김진희에게 각 금 905,698원(805,698원+100,000원), 동 김연신, 동 이속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8.2.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원의 위 인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인용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원고 김지연,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희, 동 김진영, 동 송수자에 대한 위 과다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