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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4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 자가 전동 휠체어를 발로 차 스스로 입은 상처이다.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다시 전동 휠체어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발과 발목이 전 동 휠체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동 휠체어를 접근시킴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전동 휠체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해 자인 E은 원심에 증인으로 선서 하여 당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상해 부위가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 왜 휠체어로 차냐

” 고 하고, 피고인은 “ 왜 발로 차냐

” 는 취지의 말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