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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681]

1. 피고인은 2008. 11. 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라.

월 3% 의 이자를 주고 2-3 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8. 11. 6. 10,000,000원, 2008. 11. 18. 15,000,000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2. 15.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기 여주에 있는 땅을 샀는데 아직 안 팔려 돈을 못 갚아 미안하다.

곧 팔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30,000,000원까지 같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데 1,000,000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41]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09. 6. 17. 경 광주 서구 H 빌딩 2 층에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