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초순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약 8년 동안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인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D를 비롯한 위 오피스텔 총 69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 공과금을 수금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건물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전체 69세대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일반관리비 411만 원 상당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 7.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구 조흥은행)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오피스텔 관리비 횡령)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억 8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이동통신 기지국 임대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옥상에 이동통신 업체와 기지국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건네받았으면 이를 위 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1.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KTF 이동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설치 임대료 4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2 (이동통신 기지국 임대료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총 7,76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8,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