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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 녹화 CD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