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2:2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39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152에 있는 ‘ 라 테라스 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단속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