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2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과도 칼날 1개(칼날길이 13cm, 증 제1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20.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C(C, 여, 46세)과 동거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 불법체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23:45경 서울 중구 D 3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베트남에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불법체류로 인하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몇 개월 전부터 실직하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고, 생활비도 대부분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술 마시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빌려간 900만원을 갚아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함께 죽자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 방과 부엌에 있던 과도 2자루[(칼날길이 약 13cm, 증 제1, 2호), (칼날길이 약 16cm, 증 제4호)]를 번갈아가며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2cm, 증 제3호)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1회씩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 목 부위를 1회 내려찍듯이 찌르는 등 피해자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와 흉부의 다발성 자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수사보고서 국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