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63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